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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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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판정족삭)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